• 대한중환자의학회 연구비 규정
  • 연구비 수혜자 명단

대한중환자의학회 연구비 지급 규정

제정 2018. 10. 10
개정 2022. 02. 10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중환자의학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발전을 위한 연구비 보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중환자의학회 연구비)라고 한다.

제3조 (지원규모)

연구과제당 지원 규모는 연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제4조 (지급대상자의 자격)

① 대한중환자의학회 평생회원으로 학술적으로 공로가 인정될 만한 연구계획 및 업적이 있어야 한다.

② 대한중환자의학지(ACC)에 게재된 논문(원저, 최근 3년 이내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 있어야 한다. (연구비 신청 당시 게재 승인을 받는 논문도 인정한다.)

③ 같은 연구과제로 이와 유사한 다른 연구비 또는 학술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제5조 (신청서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하는 날까지 대한중환자의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 1통 (소정 양식)
2) 연구 책임자 서약서 (소정 양식)
3) 연구과제 계획서 (소정 양식)
4) 력서 (소정 양식)
5) 연구 업적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최근 3년간의 논문목록을 SCI(E) 등재 외국 학술지 게재
논문과 기타 논문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최근 3년 이내 ACC에 제1 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참여한 게재 논문 1부 혹은 게재승인증명서

제6조 (연구과제 심사)

① 심사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학회 연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3인 이내의 전문가들을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연구과제를 제출한 대학 또는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는 동일 기관 연구자의 연구과제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1/2 이상이 출석하여야 성립한다.
⑤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7조 (연구과제 결정)

① 연구비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이사회에서 추인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②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자 및 과제는 대한중환자의학회에 공고한다.
③ 연구비 신청자가 없거나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선정 대상자가 없으면 추가 공모를 할 수 있다.

제8조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연구비 수혜 후 2년 이내에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해야 한다.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대한중환자의학회지(ACC) 또는 SCI, SCIE 등재지에 대한중환자의학회의 보조를 받았음을 밝혀서 게재하여야 하며, 중복 사사를 허용한다. 연구 결과보고는 발표 논문의 인쇄본 또는 전산파일을 게재 후 1달 이내에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 결과물 발표 시는 반드시 대한중환자의학회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뤄진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영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grant No. OOOOO -년도-번호 from the Korean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연구비 수령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연구비의 사용: 연구비는 그 지급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2)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 연구자, 연구 기간 등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서를 명기한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 연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중간보고서 제출: 책임연구자는 연구비 지급 후 6개월 후에 중간보고서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 종료)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료보고서 및 연구비 사용 명세서와 영수증 또는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비 환수)

제4조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제8조 연구비 수혜자 의무를 위배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재를 결정한다.

제11조 (연구비 수혜자의 추후 재신청)

대한중환자의학회연구비를 수혜 받은 연구자는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학회 구두발표, 학회지 게재, 및 증빙서류 제출)를 이행한 후에 연구비를 재신청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나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따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대한중환자의학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연구비 수혜자 중 정해진 기간 내에 학회 발표와 논문 게재를 하지 못한 자는 소정 양식의 보고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고 연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후 제재를 결정한다.
4) 연구비 수혜를 받은 같은 과제로 연구비에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하며, 적발 시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후 제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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