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지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구·경북지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대한중환자의학회 대구경북지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목적은 중환자의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장 사업

제3조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 사업을 한다.

  1. 중환자의학 관련 학술 집회 개최
  2. 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 교환
  3. 중환자의학의 홍보
  4. 중환자의학 종사자의 교육
  5. 기타 중환자의학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장 회원

제4조 회원은 대구, 경상북도에 근무지를 둔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6조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하여 임명한다.

  • 지회장 : 본 지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무를 집행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부지회장 :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 총무이사 : 서무, 기획, 회무, 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학술이사 : 학술대회 및 각종 연수교육을 관장한다.
  • 감사 : 본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5장 회의

제7조 임원회는 지회장이 필요 시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제8조 임원회는 회의소집, 회비 및 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제9조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11월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지회장 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6장 재정

제10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한다.

  1. 회비
  2. 찬조금
  3. 기타
제7장 상벌

제12조 회원의 징계 및 자격소실은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관에 따른다.

제8장 부칙

제1조 회칙의 변경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의 회칙은 2017년 월 일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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