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지회

임원현황

임기: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직 위 성 명 소 속 전공과목
지회장 배홍범 전남의대 마취통증의학과
부지회장 권용수 전남의대 호흡기내과
총무이사 이성헌 전남의대 마취통증의학과
학술이사 김태옥 전남의대 호흡기내과
기획이사 박승용 전북의대 호흡기내과
무임소 이사 김동준 조선의대 마취통증의학과
무임소 이사 이동훈 전남의대 응급의학과
무임소 이사 김덕규 전북의대 마취통증의학과
무임소 이사 유석진 전남의대 응급의학과
감사 정인석 전남의대 흉부외과

대한중환자의학회 호남지회 회칙 및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대한중환자의학회 호남지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목적은 중환자의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장 사업

제3조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 사업을 한다.

  1. 중환자의학 관련 학술 집회 개최
  2.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력활동
  3. 회원 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 교환
  4. 중환자의학의 홍보
  5. 중환자의학 종사자의 교육 및 연구 증진
  6. 기타 중환자의학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장 회원

제4조 회원은 대한중환자학회 회원 중 호남지역에서 활동중인 의사로한다.

제5조 준회원은 대한중환자의학회를 구성하는 수련과의 전공의와 중환자의학에 관심이 있 는 호남지역 간호사, 약사, 영양사 등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7조 본회 임원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

  • 지회장 1 명 (임기는 2 년, 연임가능)
  • 부지회장 1명 (임기 2 년) (개정 2022. 11. 4)
  • 총무 1 명 (임기 2 년)
  • 학술 1 명 (임기 2 년)
  • 기획 1 명 (임기 2년) (개정 2022. 11. 4)
  • 감사 1 명 (임기 2 년)
  • 무임소 약간 명 (임기 2 년)

제8조 지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9조 부지회장은 지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하며, 총무는 본회의 각종 회무와 재정을 집행한다. (개정 2022. 11. 4)

제10조 학술은 본회의 각종 학술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하며, 학술위원회를 상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제11조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12조 무임소임원은 지회장의 필요에 의해 임명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지회장과 감사는 해당전년도의 9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2.13.)
  2. 부지회장, 총무, 기획, 학술, 무임소 임원은 지회장이 선임한다.(개정 2022. 11. 4)
제5장 회의

제14조 임원회는 지회장이 필요 시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제15조 임원회는 회의소집, 회비 및 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제16조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9월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지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제17조 정기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반회무집행
  2.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후임 지회장 및 감사의 선출
  5. 기타 지회 운영과 발전을 위한 사항
제6장 재정

제18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한다.

  1. 연회비
  2. 찬조금
  3. 기타

제19조 본 회의 재산 중 현금은 지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총무가 담당한다.

제20조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상벌

제21조 회원 중 지회의 명예를 실추하였거나 지회 운영에 배치된 행위를 했을 때는 총회 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킨다.

제22조 회원의 기타 징계 및 자격소실은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관에 따른다.

제8장 부칙

제23조 본 회칙은 총회로부터 인준 받고 대한중환자의학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4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한중환자학회 회칙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5조 본 회의 회칙은 2013년 O월 O일부터 발효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