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환자재활학회

임원현황

임기: 2023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1월 24일 까지

직위 성명 근무처 전공과목
회장 홍석경 울산의대 중환자·외상외과
총무 장명훈 부산의대 재활의학과
부총무 선현우 을지의대(의정부) 중환자·외상외과
기획 신명준 부산의대 재활의학과
기획 강지연 동아대 간호학과
윤리법제 이정우 계명의대 외상·중환자외과
윤리법제 이경봉 강원대 물리치료학과
학술 김원 울산의대 재활의학과
학술 이민형 부산대 재활의학팀
교과서편찬위원회 이학재 울산의대 중환자·외상외과
교과서편찬위원회 범재원 서울의대(분당) 재활의학과
보험 김태윤 이화의대 중환자외과
보험 원유희 전북의대 재활의학과
표준화 김은영 가톨릭의대 중환자·외상외과
표준화 성관식 서울대 물리치료학과
재무 정치량 성균관의대 중환자의학과
재무 현성은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연구 여혜주 부산의대(양산)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연구 정진희 삼성서울병원 중환자간호팀
정보 이송이 충남의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보 정기재 서울아산병원 중환자간호팀
홍보 박진영 연세의대(강남) 재활의학과
홍보 강승탁 삼성서울병원 물리치료실
국제협력 정재승 고려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국제협력 장원경 울산의대 소아청소년과
간행 임성윤 서울의대(분당) 호흡기내과
간행 하보경 부산대 중환자간호팀
무임소 도종걸 성균관의대 재활의학과
무임소 안소영 충남의대 재활의학과
감사 하영록 성남시의료원 중환자의학과
감사 신용범 부산의대 재활의학과

대한중환자재활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중환자의학회 산하 대한중환자재활학회 (Korean Society of ICU Rehabilitation) 라 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는 사무실의 소재는 대한중환자의학회사무실 내로 한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 회는 중환자재활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 집담회 등의 학술집회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 발간
  3. 국내외 학술단체와 정보교환과 지식교류
  4. 의료제도의 연구와 정책개발
  5. 회원의 학술연구 지원
  6. 회원간의 친목과 권익옹호
  7. 기타 본 학회 발전에 관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중환자재활에 관심있는 자로 본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중환자재활에 관심이 있는 자
  3. 명예회원: 정회원이 아닌 자 중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단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음.
제6조 (정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회의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상실)

아래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

  1. 회원으로 본 회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제4장 임원

제8조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상임이사: 20명 이내
  4. 감사: 1명
제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이 회의 각종 회무를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로는 총무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보험이사, 정보이사, 대외협력이사, 국제협력이사 등을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필요 시 위원을 둘 수 있다.
  4. 회장은 본 회 활동의 필요에 따라 일부 상임이사를 추가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
  5. 감사는 본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정기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1.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만료 1년 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3. 감사는 총회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을 금한다.

제5장 총회

제12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학술대회와 겸한다.
  3.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13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1. 안건의 의결은 참석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단, 불참석자는 구두 및 서류 위임서를 통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인준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

제6장 이사회

제15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시행한다.
  3. 임시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4. 회장은 회의 안건, 장소 및 일시를 15일 전에 이사들에게 통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사항 일 때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7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회원의 선정, 명예회장의 추대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입출금 및 회비의 결정 및 변경
  4. 회장의 선출 및 임원의 보선
  5. 상벌에 관한 사항
  6. 기타사항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7장 재정

제19조 (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기부금
  3. 보조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20조 (회비)

본 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22조 (예산과 결산)
  1.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2.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이후에 감사를 거쳐 차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부칙

제23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4조 (재정)

이 회칙은 202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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