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현황
임기: 2023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1월 24일 까지
직위 |
성명 |
근무처 |
전공과목 |
회장 |
홍석경 |
울산의대 |
중환자·외상외과 |
총무 |
장명훈 |
부산의대 |
재활의학과 |
부총무 |
선현우 |
을지의대(의정부) |
중환자·외상외과 |
기획 |
신명준 |
부산의대 |
재활의학과 |
기획 |
강지연 |
동아대 |
간호학과 |
윤리법제 |
이정우 |
계명의대 |
외상·중환자외과 |
윤리법제 |
이경봉 |
강원대 |
물리치료학과 |
학술 |
김원 |
울산의대 |
재활의학과 |
학술 |
이민형 |
부산대 |
재활의학팀 |
교과서편찬위원회 |
이학재 |
울산의대 |
중환자·외상외과 |
교과서편찬위원회 |
범재원 |
서울의대(분당) |
재활의학과 |
보험 |
김태윤 |
이화의대 |
중환자외과 |
보험 |
원유희 |
전북의대 |
재활의학과 |
표준화 |
김은영 |
가톨릭의대 |
중환자·외상외과 |
표준화 |
성관식 |
서울대 |
물리치료학과 |
재무 |
정치량 |
성균관의대 |
중환자의학과 |
재무 |
현성은 |
서울의대 |
재활의학과 |
연구 |
여혜주 |
부산의대(양산)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
연구 |
정진희 |
삼성서울병원 |
중환자간호팀 |
정보 |
이송이 |
충남의대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
정보 |
정기재 |
서울아산병원 |
중환자간호팀 |
홍보 |
박진영 |
연세의대(강남) |
재활의학과 |
홍보 |
강승탁 |
삼성서울병원 |
물리치료실 |
국제협력 |
정재승 |
고려의대 |
심장혈관흉부외과 |
국제협력 |
장원경 |
울산의대 |
소아청소년과 |
간행 |
임성윤 |
서울의대(분당) |
호흡기내과 |
간행 |
하보경 |
부산대 |
중환자간호팀 |
무임소 |
도종걸 |
성균관의대 |
재활의학과 |
무임소 |
안소영 |
충남의대 |
재활의학과 |
감사 |
하영록 |
성남시의료원 |
중환자의학과 |
감사 |
신용범 |
부산의대 |
재활의학과 |
대한중환자재활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중환자의학회 산하 대한중환자재활학회 (Korean Society of ICU Rehabilitation) 라 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는 사무실의 소재는 대한중환자의학회사무실 내로 한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 회는 중환자재활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학술대회, 집담회 등의 학술집회 개최
-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 발간
- 국내외 학술단체와 정보교환과 지식교류
- 의료제도의 연구와 정책개발
- 회원의 학술연구 지원
- 회원간의 친목과 권익옹호
- 기타 본 학회 발전에 관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 중환자재활에 관심있는 자로 본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
- 준회원: 중환자재활에 관심이 있는 자
- 명예회원: 정회원이 아닌 자 중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단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음.
제6조 (정회원의 권리 및 의무)
-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회의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상실)
아래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
- 회원으로 본 회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제4장 임원
제8조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2명
- 상임이사: 20명 이내
- 감사: 1명
제9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이 회의 각종 회무를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상임이사로는 총무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보험이사, 정보이사, 대외협력이사, 국제협력이사 등을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필요 시 위원을 둘 수 있다.
- 회장은 본 회 활동의 필요에 따라 일부 상임이사를 추가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
- 감사는 본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정기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만료 1년 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 감사는 총회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을 금한다.
제5장 총회
제12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학술대회와 겸한다.
-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13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 안건의 의결은 참석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불참석자는 구두 및 서류 위임서를 통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 및 감사의 인준
-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기타 사항
제6장 이사회
제15조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시행한다.
- 임시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회장은 회의 안건, 장소 및 일시를 15일 전에 이사들에게 통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사항 일 때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7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회원의 선정, 명예회장의 추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입출금 및 회비의 결정 및 변경
- 회장의 선출 및 임원의 보선
- 상벌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7장 재정
제19조 (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비
- 기부금
- 보조금 및 찬조금
- 기타 수입금
제20조 (회비)
본 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22조 (예산과 결산)
-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이후에 감사를 거쳐 차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부칙
제23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4조 (재정)
이 회칙은 202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