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3년 10월 20일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심사 부여하는 중환자의학 연수평점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평점의 명칭은 중환자의학 연수평점이라 한다.

제 3 조 (중환자의학 연수평점 인정 대상 및 신청 방법)

  1. 중환자의학 연수평점은 여러 국내 학회/병원/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움, 워크샵, 연수강좌, 교육 과정 등에서 중환자의학과 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 각 학회/병원/단체 등에서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 인정한다.
  2. 각 학회/병원/단체 등은 시행 예정인 학술대회, 심포지움, 워크샵, 연수강좌, 교육 과정의 자세한 강의 제목과 연자, 시간이 포함한 프로그램 최종안을 제출하여 학회 측에 신청한다.
  3.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산하학회, 산하연구회, 지회는 예외)
  4. 최소한 행사 및 교육 개최일 한달(30일) 이전 신청 해야 한다.

제 4 조 (연수평점 심사)

  1. 심사위원장은 부회장이 역임한다.
  2. 심사위원은 학술이사, 수련이사, 고시이사, 총무이사, 지명이사(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3인 이내의 전문가들을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3.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1/2 이상이 출석하여야 성립한다.
  4. 심사는 매월 첫 주에 시행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긴급한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심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 5 조 (심사 규정)

  1. 중환자 의학, 중환자 진료 및 관리 등의 전반적인 내용과 연관된 내용에 대하여만 평점을 인정한다.
  2. 소아중환자 관련 내용은 별도의 소아 중환자 평점으로 인정한다.
  3. 전체 프로그램 중 일부의 내용만 해당할 경우 session 단위로 심사하여 session 전체 내용이 해당할 경우 인정한다.
  4. 기타 규정은 대한의사협회 평점 부여 기준에 준한다.

제 6 조 (이용 신청)

각 행사 시행 단체는 연수 평점이 부여된 전체 프로그램, 또는 각 session의 참석자 출결을 각각 확인하여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행사 및 교육 시행 후 4주(교육일로부터 28일)까지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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