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폐업 신청 의료기관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 안내

  • 작성자

    KSCCM
  • 작성일자

    2022-01-05 00:00
  • 조회수

    156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1.6월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개정으로 의료기관 폐업시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의 환자 사용기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학회로 의료기관 폐업 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붙임의 안내문을 회원분들께 안내 요청 한 바, 붙임의 2건의 파일로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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