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바로가기 세부전문의 규정집
  • 1.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 2.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위원회 규정
  • 3.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고시위원회 규정
  • 4. 중환자의학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 5.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시행규칙
  • 6.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 7.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세부사항
  • 8.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 9.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 10.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 11. 별지서식

제1장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정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중환자의학회(이하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병원의 수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환자의학에 대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하고 세부전문의를 취득한 자로 중환자의학 진료영역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 3 조 (의의)

세부전문의의 자격은 중환자의학 전문의사로서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ㆍ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 4 조 (조직)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 회장 산하에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위원회(이하 수련위원회)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고시위원회(이하 고시위원회)를 설치한다.

  1. 수련위원회 : 수련위원은 위원장이 선정하고 이사회의 인증을 받는다.
    1. 수련위원회 위원장(이하 수련위원장)은 학회 수련이사가 되고 7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
    2. 수련위원은 위원장이 선정하고 이사회의 인증을 받는다.
    3. 수련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수련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2. 고시위원회
    1. 고시위원회 위원장(이하 고시위원장)은 학회 고시이사가 되고 7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
    2. 고시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으며, 위원 교체시 과반수 이내에서 교체한다.
제 5 조 (수련 병원)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과목 수련병원으로서 세부전문의인 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학회에서 요구하는 환자,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련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수련병원으로 지정한다.
  3.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수련위원회(이사회)에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 6 조 (수련 프로그램 및 수련)
  1.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학회가 인증한 수련프로그램을 통하여 중환자의학에 대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2. 수련기간은 대한민국의 법정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1-2년의 수련기간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취득한다.
  3. 수련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의 복무를 마치고 수련에 들어간 경우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4. 중환자의학 수련 프로그램의 인증, 전임의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임용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련위원회에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 7 조 (자격인정)
  1. 자격인정 방법
    1. 자격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고시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인정 시험을 시행한다.
    2. 세부전문의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학회에서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인정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자격인정신청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자격인정 기준
    1. 자격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 (시험)
  1. 세부전문의 시험은 매 1년마다 시행한다.
  2.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1. 세부전문의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인정년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 (부 칙)
  1. 본 규정은 2004년 12월 4일 제정되었다.
  2. 본 규정은 2008년 12월 19일 개정되었다.
  3. 본 규정은 2020년 9월 18일 개정되었다.
  4.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 이후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 로부터 시행된다.
제 11 조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12월 19일 개정되었다.

제2장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된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위원회(이하 “수련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수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자격에 관한 사항
  2.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
  3.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내용 및 목표에 관한 사항
  4.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수련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 (위원장 및 간사)
  1.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수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 4 조 (회의)
  1. 수련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정기회는 매년 5월과 1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수련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조 (행정요원)
  1. 수련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2. 행정요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6 조 (부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회의 기준에 따르며, 개정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고시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된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고시위원회(이하 “고시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고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의 운영과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고시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 (위원장 및 간사)
  1.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고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고시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 4 조 (회의)
  1. 고시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고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조 (행정요원)
  1. 고시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2. 행정요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6 조 (부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회의 기준에 따르며, 개정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중환자의학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본 시행규칙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대한민국의 법정전문과목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중환자의학회(이하 학회) 회장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지도전문의"라 함은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상근하는 세부전문의로 전임의 수련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지칭한다.
제 3 조 (수련병원의 지정)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도전문의는 학회에 별지 제 7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련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 4 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중환자의학과 관련이 있는 전문과목 수련병원으로서 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학회에서 요구하는 환자,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수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3. 수련병원이 수련 실태 조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1년간의 재정비 기간을 거쳐 다음 해에 수련실태 조사에 다시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하여야 수련병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제 5 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회장은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에게 전임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 6 조 (수련병원의 심사)

수련위원회는 매 3년마다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 실태를 심사하여 재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 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회장은 지정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수련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2.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3. 수련병원 심사 후 회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제 8 조 (부칙)

본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장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본 시행규칙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대한민국의 법정 전문과목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중환자의학회(이하 학회) 회장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연수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지도전문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상근하는 세부전문의로 전임의 수련 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지칭한다.
  4. "책임지도전문의"라 함은 해당 수련병원에서 전임의 수련과정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를 말한다.
  5. "수련 프로그램"이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전임의의 수련을 목적으로 책임지도전문의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수련 과정을 말한다.
제 3 조 (수련)

대한민국의 법정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에서 지정한 수련병원이 운영하는 중환자의학 수련 프로그램에 따라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수련기간)
  1. 수련기간은 대한민국의 법정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전임의 신청을 인정받은 후 1-2년으로 한다.
  2. 1-2년의 수련기간 중 중환자실 몰입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 있어야 수련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중환자실 몰입근무 기간에 요건은 수련위원회에서 정한다.
  3. 수련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당해연도 군 및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 제대자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4. 해외에서 세부전문의에 준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수련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전임의 수련을 면제할 수 있다.
  5. 수련기간 중 분만 등으로 인한 수련 중단은 3개월까지 인정한다. 단, 몰입근무기간은 6개월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 5 조 (수련 프로그램 인증)
  1. 전임의를 선발하고자 하는 책임지도전문의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 신청서(별지서식 15)를 작성하여 학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동일한 수련병원에서 복수의 수련 프로그램이 인증될 수 있다
  3. 한 수련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수련할 수 있는 전임의의 수는 수련병원의 중환자 진료실적, 중환자실 시설 및 보유 장비 및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도전문의 수에 따라 수련위원회에서 정한다.
  4. 수련 프로그램의 인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수련위원회에서 정한다.
  5. 수련 프로그램 인증 여부는 수련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책임지도전문의에게 통보한다.
제 6 조 (전임의 수련신청)
  1. 전임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에서 인증한 수련병원의 수련 프로그램에 수련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수련병원의 책임지도전문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수련시작 전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명부
    2.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연수이수자 명부
  3. 수련병원의 책임지도전문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 상황에 대해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겸직 및 중복수련)
  1. 전임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
  2.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에 복무중인 자는 세부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3. 다른 법정전문과목의 세부전문의 과정과의 중복 수련 여부는 학회 및 해당학회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의 인정 여부는 수련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8 조 (부 칙)

본 시행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 4조 2항에 의거하여 수련병원 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6장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제 1 조 [병원 규모]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이하 수련병원)은 내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를 포함한 3개 이상의 중환자의학과 관련이 있는 법정 전문과목 수련병원이어야 한다.

제 2 조 [시설 기준]

수련병원의 시설은 의료법 제28조의 8, 별표 6에 규정된 중환자실 시설 기준(별첨 참조)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 3 조 [장비 기준]

수련병원의 장비는 의료법 제28조의 8, 별표 6에 규정된 중환자실 장비 기준(별첨 참조)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 4 조 [인력 기준]
  1.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가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2. 필요 시 타 전공분야의 전문의, 영양사, 약사, 사회사업실의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제 5 조 [체계]
  1. 중환자실 입실, 퇴실 기준이 문서화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2. 중환자진료 질 향상 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
제 6 조 [시술]

인공호흡기 치료, 혈역학 감시, 신 대치요법, 심장초음파, 기관지내시경, 초음파 등은 중환자실에서 가능해야 한다.

제 7 조 [교육]
  1.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과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2. 중환자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 간호사 및 간호보조 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제 8 조 [진료실적]

연간 실인원 300명 이상의 중환자 진료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 9조 [수련병원 자격갱신]
  1. 수련병원 자격은 지정 신청 후 3년마다 실태조사 후 심사한다. 단, 전 임의가 없는경우 실태조사는 유예하며, 실태조사 서류로 심사를 대신한다.
  2. 자격갱신 심사 시 그 전 3년 동안 중환자의학회에 관련 초록 발표 실적이 있어야 자격 갱신이 가능하다.
구분
중환자실 시설 및 장비 기준
시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 정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내 또는 그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개방 병상당 면적은 10㎡이상이어야 한다.
장비
병상 당 중앙공급실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병상수의 10%이상),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 인공호흡기(병상수의 30%이상)를 갖추어야 한다.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별첨: 의료법 제28조의 8, 별표 6에 규정된 중환자실 시설 및 장비 기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시행규칙 제 4조 2항, 3항, 제 5조 4항, 제 7조 3항, 제 8조에 의거하여 수련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7장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 1 조 [정의]

이 문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대한민국의 법정전문과목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중환자의학회(이하 학회) 회장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연수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지도전문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상근하는 세부전문의로 전임의 수련 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지칭한다.
  4. "책임지도전문의"라 함은 해당 수련병원에서 전임의 수련과정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를 말한다.
  5. "수련 프로그램"이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전임의의 수련을 목적으로 책임지도전문의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수련 과정을 말한다.
제 2 조 [책임지도 전문의의 자격]
  1. 수련 프로그램의 책임지도전문의는 수련병원에서 상근하는 세부전문의로, 중환자의학회에서 정의한 중환자실 전담의(중환자의학과 관련된 과의 전문의이면서, 중환자의학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받았고, 자기 근무 시간의 50% 이상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전임의 수련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및 의지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중환자실 몰입근무 기간]
  1. 전임의 수련기간 중 중환자실 6개월의 몰입근무 기간이 있어야 한다. 몰입 근무 기간 중 1개월 이상은 다학제 중환자실(내과계 중환자실, 외과계 중환자실, 응급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외상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해야 한다. 몰입 근무기간 중 전임의는 근무시간의 전부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수련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일주일에 하루에 해당되는 시간(오전, 오후로 나누었을 때 두 session)까지는 중환자실 외의 다른 근무를 인정한다.
  2. 전임의의 수련은 타 병원 중환자실의 파견 근무도 중환자실 몰입근무 기간으로 인정 될 수 있다. 단 파견 병원이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이어야 하며, 전임의 수련프로그램 신청 시 파견병원의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가 수련 프로그램의 지도전문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 4 조[수련프로그램 인증절차]
  1. 수련위원회에서는 3년단위로 수련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신청서, 지도전문의 명단, 전임의 교육 계획서, 및 중환자실 전담의 주간 스케쥴 표 등을 제출받아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통보 한다.
제 5 조 [전임의의 수]
  1. 한 수련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수련 가능한 전임의 수는 참여 지도전문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적어도 수련기간 동안 각 전임의 당 100명의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 정도의 중환자실 환자가 있어야 한다.
  2. 한 수련프로그램에 지도전문의는 2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동일한 지도 전문의가 두 개 이상의 수련프로그램의 지도전문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임의 수 산정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에만 포함되어야 한다.
제 6 조 [수련 프로그램 내용]
  1. 수련 프로그램은 전임의가 수련과정 동안 수련위원회에서 정한 교육목표를 숙지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
  2. 수련 프로그램에는 수련기간 동안 적어도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00명 이상의 중환자에 대한 진료: 의무기록에 진료기록을 남겨야 하며 수련수첩에도 동일한 진료 내용을 기록한다. 최소 10명 이상의 환자에 대하여 상세 진료기록을 의무기록에 작성해야 하며 (“수련기록부 작성안내”참조) 상세 진료기록이 필요하지 않은 나머지 환자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경과 기록 만으로도 진료한 사실을 인정한다.
    2. 논문 집담회 16회 이상 참석: 수련수첩에 기록
    3. 증례 집담회 8회 이상 참석: 수련수첩에 기록
    4. 지도 전문의 강의 포함 중환자 관련 강의 8회 이상 참석: 수련수첩에 기록
    5. 중환자의학회에서 주최하는 Basic Critical Care Review Course와 Multidisciplinary Citical Care Review Course를 이수(수련기간 전후 1년까지 인정).
    6. 수련기간 동안 연수평점 20점 이상 취득.
    7. 수련 시작일로부터 세부전문의 시험 응시 전까지 대한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제1저자로 1편이상 초록 (증례 혹은 원저논문)을 발표 하거나 대한중환자의학회지에 제1저자로 논문(원저)을 발표
제 7 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수련과정과의 연계성]
  1. 이 조항은 대한의학회에서 인정한 세부전문의인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수련과정과의 연계를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다음 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련기간을 1년으로 한다.
    1.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분과전임의 수련 없이 세부전문의 전임의 수련을 할 경우.
    2.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세부전문의 전임의 수련을 할 경우
    3.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수련 1년을 마치고 세부전문의 전임의 수련을 할 경우
  3.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와 세부전문의 전임의 수련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련기간을 2년으로 한다. 단 2년 동안 6개월의 중환자실 몰입근무기간을 포함한 세부전문의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장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본 시행규칙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세부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의 대상은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3 조 (주관)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은 대한중환자의학회(이하 학회) 주관하에 실시한다.

제 4 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1.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2. 교육시간은 연수평점으로 환산하여 연 15점 이상으로 한다.
제 5 조 (교육기관)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가. 대한중환자의학회
    • 나. 대한중환자의학회 산하 각 지회 집담회
    • 다.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중환자의학 관련 학회 및 연구회
    • 라. 세부전문의에 참여한 11개 유관학회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심장학회
    • 마. 해외 중환자의학 관련 학회 : 등록증 사본이나 참가 증빙서류 제출 시 10점 인정
    • 바. 국외 중환자의학관련 연수자 : 연수확인서 제출시 6개월 단위로 10점 인정
  2. 평점은 가 - 다항의 경우 100%, 라항은 50%를 인정한다.
제 6 조 (인정한계)

학술 및 연수교육의 내용은 학회, 유관학회 및 학회가 인정하는 중환자의학 관련학회 및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로 한다.

제 7 조 (공지)

학술 활동 및 연수교육 계획은 연수강좌 및 실습, 학술대회 종류와 일정 그리고 평점을 포함한 내용으로 회장이 공고하거나 회원들에게 직접 통지한다

제 8 조 (등록비)

학술대회,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대,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9 조 (평점카드 교부)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을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술이사는 평점을 부여하고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평점)

평점은 논문 및 연수 교육 및 학회 참석 평점으로 하며 이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대한중환자의학회, 세부전문의에 참여한 11개 유관학회 및 해외 중환자의학 관련 학회에서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대한중환자의학회 고시위원회에서 중환자의학과 관련된 논문으로 인정한 논문에 한하여 원저인 경우 1인 단독 20평점, 2인 공저 15평점, 3인 공저 10평점, 4인 이상 5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를 계산한다.
    단, 2인 이상의 논문에서 책임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의 경우는 5평점을 가산한다.

  2. 연수 교육 및 학회 참석
    1. 대한의사협회의 산정기준에 따르며, 인정 및 유관학회의 학술대회 논문 발표 시 제1발표자와 책임 연구자는 구연, 포스터에 관계없이 10평점을, 공동연구자는 5평점으로 한다.
    2. 책임 연구자는 구연 포스터 초록 제출시 주관연구자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 11 조 (부 칙)
  1.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실시된 교육은 본 규정에 의해 실시된 연수교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장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다음 각 항의 응시자격을 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 대한민국의 법정전문과목 전문의로서 지정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세부전문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자
  2.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3. 외국 중환자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certified board intensivist)로 응시원서 접수 시점에서 1년 이상 대한중환자의학회 평생회원인 경우 소정의 서류(외국 중환자의학 전문의 인정서 사본, 경력증명서, 논문 사본, 학회 초록발표 사본 등)를 제출하여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전임의 수련과 1차(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수련위원회는 2차(구두) 시험에 응시할 자격 부여할 수 있다.
제 3 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 자격시험과목은 중환자의학 전문과목으로 한다.
  2.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한다.
제 4 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을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회장이 공고한다.
제 5 조 (응시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4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환자의학과 연관이 있는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 9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의학 전임의 수련증명서
  3. 별지 제 10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첨부
    1. 연수강좌, 실습, 학술대회 참가 증빙서류
      국내학회 - 평점카드
      국외학회 - 명찰 혹은 참석확인증
    2. 학회발표 증빙서류
      초록집의 표지(학회명, 일자, 장소 등 명기)
      초록 복사본
    3. 논문발표 증빙서류 - 논문표지
  4.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5. 사진 3매(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명함판)
제 6 조 (자격 인정시험위원 선출)
  1. 고시위원회는 정한 바에 따라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시험의 채점, 감독 및 필기와 구술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회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고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 조 (출제 및 시험실시)
  1. 시험문제는 회장의 책임 하에 고시위원회에서 출제한다.
  2. 시험은 고시위원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제 8 조 (시험문제 및 배점)
  1. 필기시험은 70점 만점으로 하되 영상매체 등 객관적으로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2. 구술시험은 30점 만점으로 하되 모든 응시자가 동일질문에 응답하도록 한다.
제 9 조 (채점)

채점은 고시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 완료 즉시 확인날인 후 상단봉합상태로 지정된 장소에서 고시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합격자 결정)
  1.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고시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회장이 확정 발표한다.
  2. 합격 결정은 필기시험 40점 이상과 구술시험 20점 이상 합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3. 회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제 11 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1. 회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부칙)
  1. 2017년 이전에 수련을 시작한 자의 경우 원저, 증례, Image, Letter to Editor의 게재(게재 예정 증명서 포함)를 동등하게 인정한다.
  2.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시위원회의 의결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장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시행규칙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
  1.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학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평점 100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5년간 평점 중 1회의 Multiprofessional Critical Care Review Course (MCCRC) 수료와 대한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 평점(12점 이상, 단, 2026년부터 갱신 시 24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3. 5년간 평점 내역 중 논문 평점은 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026년부터 갱신 시 적용
  4. 2017년 이후 세부전문의 수련을 시작한 자는 수련 시작일 이후 첫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 전까지 대한중환자의학회지에 제1저자나 교신저자 혹은 공저자(교신저자의 승인을 받은 자)로 1편의 원저논문을 게재해야 한다.(단 논문 1편에는 1명 의 세부전문의 자격으로만 인정되며,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는 자의 자격갱신 평점에는 제외된다)
  5. 학술연구나 임상연수를 목적으로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 12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고시위원회에서 개별심사 후 그 결과를 회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한다.

제 4 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 만료기한 2개월 전까지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2. 별지 제 10호 서식에 의한 평점 기록지
  3.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한 평점 이수증명서
제 5 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1.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2년간 자격갱신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2. 2년간 신청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자격갱신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구술시험으로 평가한다.
제 7 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3년간 자격갱신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자격갱신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구술시험으로 평가한다.
제 8 조 (부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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