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정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중환자의학회(이하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병원의 수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환자의학에 대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하고 세부전문의를 취득한 자로 중환자의학 진료영역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세부전문의의 자격은 중환자의학 전문의사로서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ㆍ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 회장 산하에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위원회(이하 수련위원회)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고시위원회(이하 고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규정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된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위원회(이하 “수련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회의 기준에 따르며, 개정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된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고시위원회(이하 “고시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회의 기준에 따르며, 개정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본 시행규칙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도전문의는 학회에 별지 제 7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련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한다.
회장은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에게 전임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수련위원회는 매 3년마다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 실태를 심사하여 재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장은 지정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수련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본 시행규칙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대한민국의 법정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에서 지정한 수련병원이 운영하는 중환자의학 수련 프로그램에 따라 수련을 받아야 한다.
본 시행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 4조 2항에 의거하여 수련병원 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이하 수련병원)은 내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를 포함한 3개 이상의 중환자의학과 관련이 있는 법정 전문과목 수련병원이어야 한다.
수련병원의 시설은 의료법 제28조의 8, 별표 6에 규정된 중환자실 시설 기준(별첨 참조)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련병원의 장비는 의료법 제28조의 8, 별표 6에 규정된 중환자실 장비 기준(별첨 참조)을 충족시켜야 한다.
인공호흡기 치료, 혈역학 감시, 신 대치요법, 심장초음파, 기관지내시경, 초음파 등은 중환자실에서 가능해야 한다.
연간 실인원 300명 이상의 중환자 진료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구분 |
중환자실 시설 및 장비 기준 |
시설 |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 정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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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내 또는 그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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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병상당 면적은 10㎡이상이어야 한다. | |
장비 |
병상 당 중앙공급실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병상수의 10%이상),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 인공호흡기(병상수의 30%이상)를 갖추어야 한다. |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
별첨: 의료법 제28조의 8, 별표 6에 규정된 중환자실 시설 및 장비 기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시행규칙 제 4조 2항, 3항, 제 5조 4항, 제 7조 3항, 제 8조에 의거하여 수련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 문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시행규칙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세부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의 대상은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은 대한중환자의학회(이하 학회) 주관하에 실시한다.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학술 및 연수교육의 내용은 학회, 유관학회 및 학회가 인정하는 중환자의학 관련학회 및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로 한다.
학술 활동 및 연수교육 계획은 연수강좌 및 실습, 학술대회 종류와 일정 그리고 평점을 포함한 내용으로 회장이 공고하거나 회원들에게 직접 통지한다
학술대회,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대,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을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술이사는 평점을 부여하고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평점은 논문 및 연수 교육 및 학회 참석 평점으로 하며 이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세부전문의에 참여한 11개 유관학회 및 해외 중환자의학 관련 학회에서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대한중환자의학회 고시위원회에서 중환자의학과 관련된 논문으로 인정한 논문에 한하여 원저인 경우 1인 단독 20평점, 2인 공저 15평점, 3인 공저 10평점, 4인 이상 5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를 계산한다.
단, 2인 이상의 논문에서 책임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의 경우는 5평점을 가산한다.
이 규정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항의 응시자격을 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4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점은 고시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 완료 즉시 확인날인 후 상단봉합상태로 지정된 장소에서 고시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시행규칙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고시위원회에서 개별심사 후 그 결과를 회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한다.
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 만료기한 2개월 전까지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