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신규 1년차 전임의
  • 2024년 수련 중 전임의(2023년 수련시작)

대한중환자의학회 수련기록부 작성 안내 [2024년 신규 1년차 전임의]

전임의께서는 수련 기간 동안 다음의 수련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중환자실 몰입근무 기간
    • 6개월 몰입근무 기간 중 1개월 이상은 다학제 중환자실(내과계 중환자실, 외과계 중환자실, 응급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외상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해야 함.
  2. 최소한 100명 이상의 중환자 진료 기록
      ① 수련기간 동안 최소 100명 이상의 진료 환자 기록을 작성해야 함.
      ② 최소 10명 이상의 상세 진료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 환자의 중환자실 재실기간동안 매주 1회 이상 작성해야 함.
      (상세 진료기록은 6개월 몰입근무 1개월당 1명 이상 작성 필요)
      ③ 상세 진료기록이 필요하지 않은 나머지 환자의 기록은 중환자실 재실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경과기록으로도 인정하며, SOAP 형식에 따라서 기록해야 함.
      ④ 의무기록(EMR)은 입원경과 (Progress note)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타과의뢰답변 및 시술 기록지(기관지 내시경 등)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부득이하게 경과노트를 남길 수 없는 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타과의뢰답변의 형식을 차용하되, 내용은 환자의 경과기록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단순히 입/퇴실 관련한 내용은 경과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음.
      부득이하게 경과노트를 남길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실태 평가 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지의 여부는 수련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상세환자기록 작성 및 예제, SOAP 작성 형식 예제는 홈페이지 참조

  3. 논문 집담회 16회* 이상 참석
    • 학회 홈페이지 수련 기록부에 작성
  4. 증례 집담회 8회* 이상 참석
    • 학회 홈페이지 수련 기록부에 작성
  5. 지도전문의 강의 포함 중환자 관련 강의 8회* 이상 참석
    • 학회 홈페이지 수련 기록부에 작성
  6. *논문집담회 월 2회 이상, 증례 집담회 월 1회 이상, 지도전문의 강의 월 1회 이상을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방학, 휴가 등 피치 못할 상황을 고려한 횟수임.


    ■ 원내에서 시행하는 집담회, 지도전문의 강의 출석부는 추후 수련병원 실사 조사 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샘플 양식은 학회홈페이지 내 ☞ 세부전문의 ☞ 수련기록부 작성안내 페이지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7. MCCRC 및 BCCRC 이수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주최하는 중환자의학 기초과정 연수교육 (BCCRC)과 중환자의학 전문가 연수교육 (MCCRC) 필수 이수
    ☞ 수련 기간 전후 1년까지 이수인정. 단, 수련기간 외에 이수할 경우, 연수평점에는 불포함.
    ☞ 정기 학술대회: 2024년 4월 25일(목) ∼ 4월 26일(금), Grand Intercontinental Seoul Parnas, Seoul, Korea
    ☞ BCCRC: 2024년 4월 27일(토), Online
    ☞ MCCRC: 2024년 10월 11일(금) ~ 10월 13일(일), 장소 미정
  8. 수련 기간 동안 연수평점 20점 이상 취득
    •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평점카드 및 참석확인서 첨부)
        • 가. 대한중환자의학회
        • 나. 대한중환자의학회 산하 각 지회(연구회) 집담회
        • 다.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중환자의학 관련 학회 및 연구회
        • 라. 세부전문의에 참여한 11개 유관학회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심장학회
        • 마. 해외 중환자의학 관련 학회: 등록증 사본이나 참가증빙서류 제출 시 10점 인정
          ☞ 평점은 가 - 다항의 경우 100%, 라항은 50%를 인정한다.
  9. 학술대회 초록 또는 논문 제출

    수련 시작일로부터 세부전문의 시험 응시 전까지 대한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제1저자로 1편이상 초록 (증례 혹은 원저)을 발표하거나 또는 중환자의학회지에 제1저자로 논문(원저)을 발표해야 함.
    단, 수련 중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5년간) 시 원저 논문 1편 필수 제출
    [1편의 원저논문은 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저자 중 1명만 사용 가능]

대한중환자의학회 수련기록부 작성 안내 [2024년 수련 중 전임의(2023년 수련시작)]

전임의께서는 수련 기간 동안 다음의 수련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중환자실 몰입근무 기간
    • 6개월 몰입근무 기간 중 1개월 이상은 다학제 중환자실(내과계 중환자실, 외과계 중환자실, 응급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외상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해야 함.
  2. 최소한 100명 이상의 중환자 진료 기록
      ① 수련기간 동안 최소 100명 이상의 진료 환자 기록을 작성해야 함.
      ② 최소 10명 이상의 상세 진료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 환자의 중환자실 재실기간동안 매주 1회 이상 작성해야 함.
      (상세 진료기록은 6개월 몰입근무 1개월당 1명 이상 작성 필요)
      ③ 상세 진료기록이 필요하지 않은 나머지 환자의 기록은 중환자실 재실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경과기록으로도 인정하며, SOAP 형식에 따라서 기록해야 함.
      ④ 의무기록(EMR)은 입원경과 (Progress note)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타과의뢰답변 및 시술 기록지(기관지 내시경 등)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부득이하게 경과노트를 남길 수 없는 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타과의뢰답변의 형식을 차용하되, 내용은 환자의 경과기록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단순히 입/퇴실 관련한 내용은 경과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음.
      부득이하게 경과노트를 남길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실태 평가 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지의 여부는 수련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상세환자기록 작성 및 예제, SOAP 작성 형식 예제는 홈페이지 참조

  3. 논문 집담회 16회* 이상 참석
    • 학회 홈페이지 수련 기록부에 작성
  4. 증례 집담회 8회* 이상 참석
    • 학회 홈페이지 수련 기록부에 작성
  5. 지도전문의 강의 포함 중환자 관련 강의 8회* 이상 참석
    • 학회 홈페이지 수련 기록부에 작성
  6. *논문집담회 월 2회 이상, 증례 집담회 월 1회 이상, 지도전문의 강의 월 1회 이상을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방학, 휴가 등 피치 못할 상황을 고려한 횟수임.


    ■ 원내에서 시행하는 집담회, 지도전문의 강의 출석부는 추후 수련병원 실사 조사 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샘플 양식은 학회홈페이지 내 ☞ 세부전문의 ☞ 수련기록부 작성안내 페이지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7. MCCRC 및 BCCRC 이수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주최하는 중환자의학 기초과정 연수교육 (BCCRC)과 중환자의학 전문가 연수교육 (MCCRC) 필수 이수
    ☞ 수련 기간 전후 1년까지 이수인정. 단, 수련기간 외에 이수할 경우, 연수평점에는 불포함.
    ☞ 정기 학술대회: 2024년 4월 25일(목) ∼ 4월 26일(금), Grand Intercontinental Seoul Parnas, Seoul, Korea
    ☞ BCCRC: 2024년 4월 27일(토), Online
    ☞ MCCRC: 2024년 10월 11일(금) ~ 10월 13일(일), 장소 미정
  8. 수련 기간 동안 연수평점 20점 이상 취득
    •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평점카드 및 참석확인서 첨부)
        • 가. 대한중환자의학회
        • 나. 대한중환자의학회 산하 각 지회(연구회) 집담회
        • 다.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중환자의학 관련 학회 및 연구회
        • 라. 세부전문의에 참여한 11개 유관학회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심장학회
        • 마. 해외 중환자의학 관련 학회: 등록증 사본이나 참가증빙서류 제출 시 10점 인정
          ☞ 평점은 가 - 다항의 경우 100%, 라항은 50%를 인정한다.
  9. 학술대회 초록 또는 논문 제출

    수련 시작일로부터 세부전문의 시험 응시 전까지 대한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제1저자로 1편이상 초록 (증례 혹은 원저)을 발표하거나 또는 중환자의학회지에 제1저자로 논문(원저)을 발표해야 함.
    단, 수련 중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5년간) 시 원저 논문 1편 필수 제출
    [1편의 원저논문은 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저자 중 1명만 사용 가능]

■ 원내에서 시행하는 집담회/강의 기록을 충실히 작성해 주시고, 출석부 총 목록은 각 수련병원마다 한 부씩 작성하여 보관, 출석부는 매 집담회마다 한 부씩 작성하여 보관 바랍니다. 수련위원회의 실사 시 이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 샘플 양식 다운로드 : 논문집담회 양식 증례집담회 양식 지도전문의 강의 양식 상세환자 기록 형식 SOAP 예시 형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