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는 대한중환자의학회(Korean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라 칭한다.
이 회의 목적은 중환자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
이 회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1장 제4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이 회칙은 대한의학회 정관 제2장 제5조 의거하여 제정한다.
이 회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9 용성비즈텔 805호, 806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 사업을 한다.
회원은 정회원, 원로회원, 명예회원, 간호회원, 전문회원으로 한다.
정회원은 중환자의학에 관심있는 의사로서 정회원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자격을 유지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원로회원은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이 회 활동을 한 자로 학회 주최 행사에 등록비와 참가비를 면제 한다. 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명예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 중 이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내외 인사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하며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간호회원은 중환자의학에 관심 있는 간호사로서 간호회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자격을 유지하며, 전문회원은 중환자의학에 관심 있는 의료종사자를 말하며 전문회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자격을 유지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이 회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이 회의 각종 회무를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 특별이사의 업무 분담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사는 이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정기 평의원회에서 보고한다.
임원 선임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 회는 회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한다.
총회는 평의원회의 의결사항 및 이사회의 회무 보고를 받는다.
평의원회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은 아래와 같다.
이사회는 아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 회의 재정 수입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이 회의 재산 중 현금은 학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재무이사가 담당한다.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이 회칙은 1980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회칙은 1990년 2월 16일에 개정 시행한다.
(재정) 이 회칙은 1996년 6월 11일에 개정 시행한다.
(개정) 이 회칙은 2000년 11월 24일에 개정 시행한다.
(개정) 이 회칙은 2003년 11월 16일에 개정 시행한다.
(개정) 이 회칙은 2004년 12월 4일에 개정 시행한다.
(개정) 이 회칙은 2006년 4월 14일에 개정 시행한다.
(개정) 이 회칙은 2008년 4월 25일에 개정 시행한다.
(개정) 이 회칙은 2013년 2월 19일에 개정 시행한다.
(개정) 이 회칙은 2014년 1월 24일에 개정 시행한다.
(개정) 이 회칙은 2015년 1월 30일에 개정 시행한다.
(개정) 이 회칙은 2016년 1월 22일에 개정 시행한다.
(개정) 이 회칙은 2018년 8월 29일에 임시평의원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개정) 이 회칙은 2021년 2월 5일에 개정 시행한다.
(개정) 이 회칙은 2023년 2월 17일에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안)은 본 학회 회칙 제4장 제17조 1)에 명시된 회장 선출에 관한 방법을 구체화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시행함으로써 본 학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회장을 선출하 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회장 후보는 대한중환자의학회 정회원 자격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현직 교수여야 한다.
본 규정의 목적은 대한중환자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 회칙 제1장 제5조에 의거 지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정함에 있다.
지회 설립의 목적은 학회 회칙 제2장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역 여건에 따라 학회 와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본 규정에 의하여 지회를 설립할 때에는 대한중환자의학회 ○○지회라 칭한다.
지회는 광역시를 포함한 도 단위로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2개 이상 의 지역이 통합하여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본 학회 회원으로서 지회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한 회원으로 하며, 회원의 종류는 본 학회 회칙 에 정한 바에 따른다.
지회 회원은 소속 지회 총회를 통하여 지회 운영에 참여한다.
지회 회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함께, 지회가 정한 지회 운영규정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갖는다.
지회는 매년 총회 이후 12월 15일까지 학회 사무국에 지회 소속 회원 명단, 임원 명단, 해당년 도 예산 및 결산서, 감사보고서, 차기년도 연간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서류로 보고하여야 한다.
지회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지역 여건에 맞도록 본 학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로 지회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본 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회 업무를 감사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회칙 및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 규정 발효 이전에 이미 설립된 지회는 본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회로 간주하며, 설립 절 차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규정이 공포된 날 30일 이내에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된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위원회(이하 “수련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회의 기준에 따르며, 개정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된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고시위원회(이하 “고시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회의 기준에 따르며, 개정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009. 4. 23 제정
2009. 12. 18 개정
2011. 10. 26 개정
2021. 2. 5.개정
본 규정은 대한중환자의학회 간행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 규정이라 칭한다.
본 규정은 대한중환자의학회 간행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대한중환자의학회지(이하 학회지)의 간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상임이사인 간행이사가 간행위원장(이하 위원장)을 겸임하되 위원장은 회칙 30조에 의거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위원의 교체는 총원의 1/2을 초과 할 수 없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대한중환자의학회 간행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논문 심사 및 편집 사항에 대한 기준 설정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본 시행세칙은 간행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2009. 4. 23. 제정
본 규정은 대한중환자의학회지 연구·출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 규정이라 칭한다.
본 규정은 대한중환자의학회(이하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대한중환자의학회지(이하 학회 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하고자 논문 등을 제출하거나, 이를 심사, 평가, 출판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 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의 간행이사가 위원장을 맡되, 당연직 위원은 학회 윤리 법제 이사와 학회지의 간행위원이 맡으며, 간사는 간행위원회의 간사가 담당하여 위원장의 회무를 보좌한다.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필요 시 학회 임원 중에서 임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간행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대한중환자의학회지 연구·출판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 9조 ②항에 의거 연구, 출판, 심사자 윤리의 용어 정의 및 윤리위반자에 대한 처리 기준 설정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 으로 한다.
제 1항: 연구윤리(research ethics)
제 2항: 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
제 3항: 날조(fabrication)
제 4항: 변조(falsification)
제 5항: 이중(중복)게재(duplicate or redundant or overlapping publication)
제 6항: 덧붙이기 출간(imalas publication)
제 7항: 분할출간(salami publication)
제 8항: 자기표절(self-plagiarism)
제 9항: 표절(plagiarism)
제10항: 이차게재(secondary publication)
제11항: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제12항: 저자자격(authorship)
제13항: 논문철회(withdrawal)
제14항: 논문취소(retraction)
제 1항: 날조, 변조, 표절
제 2항: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제 1항: 저자자격
제 2항: 이해관계
제 3항: 중복출판과 오류
제 1항: 심사자윤리
제 2항: 이해관계
제 3항: 심사의뢰
제 4항: 비밀서약
제1항: 소집과 의결
제 2항: 심사
제 3항: 소명
제 4항: 결정번복
제 5항: 자료보관
제 6항: 조치, 징계
제 7항: 보고
본 시행세칙은 대한중환자의학회지 연구·출판 윤리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본 기준은 대한중환자의학회 평의원 자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의원의 수는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칙에 따라 40명 내외로 한다.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평의원은 임원을 겸할 수 없다.
평의원추천위원회는 정기 학술대회 이전에 개최하며 위원은 회장, 부회장(2인), 차기회장, 총무이사, 평의원회 의장이 추천한 평의원(2인)으로 구성한다.
본 규정은 한국제약협회에서 공고하는 국제학회 참가자 지원 선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보조금의 명칭은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이라 한다.
학회등록비, 항공료 또는 지상교통비, 숙박비, 식비, 기타 교통비에 대해 실비 지원한다.
* 환율 적용 기준: 출발일자(휴일일 경우 익일) 외환은행 현금 매입 최초 고시가
신청시기는 본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한다.
해외학회 참가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보조금은 한국제약협회에서 통보된 금액이 입금된 후 선정자의 은행계좌로 일주일 이내에 송금한다.
기타 보조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심사기준 및 대상자 선정 심사는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본 위원회는 대한중환자의학회(이하 학회) 세부전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본 운영규정은 세부전공학회 및 연구회(이하 세부전공학회)의 제반 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기타 보조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별표 1)와 함께 지난 2년간의 활동보고서, 회칙 및 회원명단을 기획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년 10월 20일
본 규정은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심사 부여하는 중환자의학 연수평점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평점의 명칭은 중환자의학 연수평점이라 한다.
각 행사 시행 단체는 연수 평점이 부여된 전체 프로그램, 또는 각 session의 참석자 출결을 각각 확인하여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행사 및 교육 시행 후 4주(교육일로부터 28일)까지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