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규정집 개정(2023)

  • 작성자

    KSCCM
  • 작성일자

    2023-06-01 00:00
  • 조회수

    767
  • 카테고리

    공통

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규정 개정(2023.2.17 정기 평의원회 개정)

-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제9[수련병원 자격갱신]

개정()

개정()

사유

1)   수련병원 자격은 3년마다 번씩 심사한다.

2)   자격갱신 심사 3 동안 중환자의학회에 관련 초록 발표 실적이 있어야 자격 갱신이 가능하다.

1)   수련병원 자격은 지정 신청 3년마다 실태조사 심사한다. , 전임의가 없는 경우 실태조사는 유예하며, 실태조사 서류로 심사를 대신한다.

2)   자격갱신 심사 3 동안 중환자의학회에 관련 초록 발표 실적이 있어야 자격 갱신이 가능하다.

현재 매년 서류 제출을 하고, 인증하고 있는 "수련 프로그램 인증" 3 마다 받는 안으로 변경하고, 해에 같이 현장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수련병원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

 

-       세부전문의 수련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4[수련프로그램 인증절차]

개정()

개정()

사유

1)     수련위원회에서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의 수련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신청서, 지도전문의 명단, 전임의 교육 계획서 중환자실 전담의 주간 스케쥴 표등을 제출 받아, 12월말까지 수련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통보한다.

1)   수련위원회에서는 3년단위로 수련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신청서, 지도전문의 명단, 전임의 교육 계획서, 중환자실 전담의 주간 스케쥴 등을 제출받아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통보 한다.

수련프로그램 인증을 3 주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필요

 

-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3[중환자실 몰입근무]

개정()

개정()

사유

전임의 수련기간 중환자실 6개월의 몰입근무 기간이 있어야 한다. 몰입 근무 기간 1개월 이상은 다학제 중환자실(내과계 중환자실, 외과계 중환자실,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외상중환자실)에서 근무해야 한다.

전임의  수련기간   중환자실 6개월의 몰입근무 기간이  있어야 한다. 몰입 근무 기간   1개월  이상은 다학제 중환자실(내과계 중환자실, 외과계 중환자실,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외상중환자실 )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학제 중환자실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다양한 명칭의 중환자실이 운영되고 있기에, 수련위원회에서 판단하여  다학제 취지에 맞는 경우는 인정하기 위해을 추가함.

 

-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시행규칙 제4(수련기간)

개정()

개정()

사유

수련기간 중 분만으로 인한 수련 중단은 3개월까지 인정한다. , 몰입근무기간은 6개월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수련기간 중 분만 으로 인한 수련 중단은 3개월까지 인정한다. , 몰입근무기간은 6개월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분만 외에도 병가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수련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분만 뒤에 이라는 표현을 넣기로 함

 

-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5(전임의 수)

개정()

개정()

사유

1)   수련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수련 가능한 전임의 수는 참여 지도전문의 수와 동일하다.

1) 수련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수련 가능한 전임의 수는 참여 지도전문의 수를 초과할 없다.

2) 수련 프로그램에 지도전문의는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련병원 지정 시에는 세부전문의가 2명이 있어야 하고, 수련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전임의 수는 참여 지도전문의 수와 동일하다고 안내되어 있어 통일 필요함.

 

 

-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직)

개정()

개정()

사유

1)  수련위원회 :

(1) 수련위원회 위원장(이하

수련위원장) 학회 수련이사가 되고

8 이내의 원을 둔다.

 

2)  고시위원회

(1) 고시위원회 위원장(이하 고시위원장) 학회 고시이사가 되고 8 이내의 원을 둔다.

1)   수련위원회 :

(1) 수련위원회 위원장(이하 수련위원장) 학회 수련이사가 되고 7 이내의 원을  둔다.

 

2)고시위원회

(1)고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시위원장)  학회  고시이사가  되고  7  이내의   원을  둔다.

회칙에 있는 위원회 인원은 7명 이내로 표기되어 있고, 세부전문의 규정에 수련위와 고시위 위원 수는 8명 이내로 되어 있어 회칙과 동일하게 통일함.

 

 

-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7(자격인정)

개정()

개정()

사유

1)자격인정 방법

(1) 자격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수련위원회와 고시위원회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자격 인정시험을 시행한다.

1)  자격인정 방법

자격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수련위원회와  고시위원회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자격  인정 시험을  시행한다.

자격 갱신 서류는 고시위원회에서만 심사 진행하고 있으며, 수련위원회 명칭 삭제필요

 

 

 

 

 

 

-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10(부칙)

-     

기존 규정

개정 안

사유

1)  규정은 2004 12 4 제정되었다.

2)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 이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의학회의 인준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11 ( )

1)   규정은 2008 12 19 개정되었다.

 

12(부칙)

1.  규정은 2020 9 18 개정되었다.

2 규정은 이사회 의결 이후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로부터 시행된다.

1)   규정  2004 12 4  제정되었다.

2)   규정은  2008 12 19  개정되었다.

3)   규정은 2020 9 18 개정되었다.

4)   규정은 이사회 의결 이후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로부터 시행된다.

 

10(부칙) 뒤에 11 부칙, 12 부칙 정리필요

 

 

-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9(평점카드 교부)

개정()

개정()

사유

학회 학술이사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일정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해야 한다.

학술대회 연수교육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술이사는 평점을 부여하고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평점 카드를 교부 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 완료한 경우 이수증을 제공하고 있음

 

-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0(평점) :

개정()

개정()

사유

대한중환자의학회, 세부전문의에 참여한 11 유관학회 해외 중환자관련 학회에서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학회 학술위원회에서 중환자의학과 관련된 논문으로 인정한 논문에 한하여 원저인 경우 1 단독 20평점, 2 공저 15평점, 3 공저 10평점, 4 이상 5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 계산한다.

, 2 이상의 논문에서 책임저자(1저자 교신저자) 경우는 5평점을 가산한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세부전문의에 참여한 11 유관학회 중환자관련 학회에서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대한중환자의학회 시위원회에서 중환자의학과 관련된 논문으로 인정한 논문에 한하여 원저인 경우 1 단독 20평점, 2 공저 15평점, 3 공저 10평점, 4 이상 5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 계산한다. , 2 이상의 논문에서 책임저자(1저자 교신저자) 경우는 5평점을 가산한다.

자격 갱신시 제출하는 논문 심사를 고시위원회에서 진행하기에 위원회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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