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지회

임원현황

임기: 2024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12일까지

직위 성명 근무처 전공과목
회장 김재범 계명의대 흉부외과
부회장 임경훈 경북의대 외과
총무이사 배정민 영남의대 외과
학술이사 박순효 계명의대 호흡기내과
감사 조성훈 경북의대 외과

대한중환자의학회 대구·경북지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대한중환자의학회 대구경북지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목적은 중환자의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장 사업

제3조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 사업을 한다.

  1. 중환자의학 관련 학술 집회 개최
  2. 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 교환
  3. 중환자의학의 홍보
  4. 중환자의학 종사자의 교육
  5. 기타 중환자의학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장 회원

제4조 회원은 대구, 경상북도에 근무지를 둔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6조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하여 임명한다.

  • 지회장 : 본 지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무를 집행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부지회장 :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 총무이사 : 서무, 기획, 회무, 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학술이사 : 학술대회 및 각종 연수교육을 관장한다.
  • 감사 : 본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5장 회의

제7조 임원회는 지회장이 필요 시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제8조 임원회는 회의소집, 회비 및 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제9조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11월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지회장 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6장 재정

제10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한다.

  1. 회비
  2. 찬조금
  3. 기타
제7장 상벌

제12조 회원의 징계 및 자격소실은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관에 따른다.

제8장 부칙

제1조 회칙의 변경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의 회칙은 2017년 월 일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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