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 지회
임기: 2022 년 10 월 1 일부터 2024 년 9 월 30 일까지
직위 | 성명 | 근무처 | 전공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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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이승철 | 동아대학교병원 | 마취통증의학과 |
총무 | 이광하 | 부산대학교병원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
감사 | 이현정 | 부산대학교병원 | 마취통증의학과 |
간사 | 이동현 | 동아대학교병원 | 중환자의학과 |
간사 | 김성현 | 부산백병원 | 호흡기내과 |
이사 | 김진형 | 울산대병원 | 호흡기내과 |
이사 | 김선희 | 부산대학교병원 | 외상외과 |
이사 | 조혁래 | 고신대학교병원 | 신경외과 |
이사 | 남성진 | 동의의료원 | 호흡기내과 |
이사 | 조우현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호흡기내과 |
이사 | 장항제 | 해운대백병원 | 호흡기내과 |
이사 | 김제훈 | 고신대병원 | 호흡기내과 |
이사 | 염석란 | 부산대학교병원 | 응급의학과 |
이사 | 홍성민 | 부산백병원 | 호흡기내과 |
이사 | 류지호 | 양산부산대병원 | 응급의학과 |
이사 | 유정완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호흡기내과 |
이사 | 정진우 | 동아대학교병원 | 응급의학과 |
이사 | 허이레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호흡기내과 |
이사 | 나해정 | 좋은삼선병원 | 호흡기내과 |
제 1 조 본회는 대한중환자의학회 부산울산경남 지회 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의 목적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중환자의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3 조 본지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 사업을 한다.
제 4 조 본 지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본 지회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본 지회의 임원 은 다음과 같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제 7 조 임원 선임은 2년에 한번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조 본 지회는 정기적으로 집담회를 개최한다.
제 9 조 본지회의 총회는 매년 5월에 소집한다.
제 10 조 본 지회의 재정 수입은 대한 중환자의학회의 지원금, 회원의 연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11 조 본 지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 연도 4월 1일부터 차기 연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2 조 본 지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13 조 이 회칙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