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부전 연구회
임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 위 | 성 명 | 근무처 | 전공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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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리원연 | 연세원주의대 | 호흡기내과 |
총무 | 허진원 | 울산의대 | 호흡기내과 |
운영위원 | 김제형 | 고려의대 | 호흡기내과 |
이종민 | 가톨릭의대 | 호흡기내과 | |
장유진 | 인제의대 | 호흡기내과 | |
정경수 | 연세의대 | 호흡기내과 | |
조우현 | 부산의대 | 호흡기내과 |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호흡부전 연구회(The Korean Collaborative Study Group for Respiratory Failure)라 칭한다.
제 2 조 본부는 대한중환자의학회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학술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호흡부전 관련 임상경험과 지식을 향상시키고 동 분야 및 중환자 관련 국내 및 국제 다기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제 4 조 (구성) 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이루어진다.
정회원 : 설립 목적에 적극 호응하는 의료인, 연구자, 혹은 단체
준회원 : 설립 목적에 적극 호응하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전임의, 정회원이 아닌 간호사, 개인 및 단체
제 5 조 (권리 및 의무) 정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연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 6 조 (총회)
제 7 조 (구성) 본 회는 회장 1인, 총무 1인 및 5명 내외의 운영위원회 위원을 둔다.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한다. 총무는 본 회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며 회의록, 집담회 내용 등을 문서로서 보관하여야 한다. 임원은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 8 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의 연임이 가능하다.
제 9 조 (선출)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총무는 회장이 선정 후 총회에서 추인한다.
제 10 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선정 후 보고한다.
제 11 조 (임무) 운영위원회는 연구회의 주요 사업에 관한 자문과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제 12 조 (재정) 본 회 운영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3 조 (회계연도) 본 회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4 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칙에 따른다.
제 15 조 이 회칙은 2021년 12월 총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