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현황
임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직책 |
성명 |
근무처 |
전공과목 |
고문 |
박준동 |
서울의대 |
소아청소년과 |
감사 |
유영 |
고려의대 |
소아청소년과 |
회장 |
박성종 |
울산의대 |
소아청소년과 |
부회장 |
조중범 |
성균관의대 |
소아청소년과 |
기획이사 |
이봉진 |
서울의대 |
소아청소년과 |
학술이사 |
김영아 |
부산의대 |
소아청소년과 |
간행이사 |
장원경 |
울산의대 |
소아청소년과 |
표준화이사 |
김여향 |
경북의대 |
소아청소년과 |
연구이사 |
김경원 |
연세의대 |
소아청소년과 |
총무이사 |
김유선 |
서울의대 |
소아청소년과 |
재무이사 |
권정은 |
경북의대 |
소아청소년과 |
보험이사 |
최아영 |
충남의대 |
소아청소년과 |
법제이사 |
설인숙 |
연세의대 |
소아청소년과 |
홍보이사 |
김경훈 |
서울의대 |
소아청소년과 |
정보이사 |
김수연 |
연세의대 |
소아청소년과 |
대외협력이사 |
은병욱 |
을지의대 |
소아청소년과 |
국제협력이사 |
조화진 |
전남의대 |
소아청소년과 |
이사 |
권혜원 |
서울의대 |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
이사 |
권보상 |
울산의대 |
소아청소년과 |
이사 |
박에스더 |
전북의대 |
소아청소년과 |
이사 |
박준성 |
울산의대 |
소아청소년과 |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회칙
- 2016. 6. 15. 제정
- 2023. 12. 9 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Korean Society of Pediatric Critical Care Medicine, KSPCCM)라 칭한다. 이하 본 회로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회는 대한민국에 본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소아청소년 중환자의학에 관한 연구 수행 및 관련 지식의 교환을 통하여 학문의 발전을 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하며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워크숍 등 학술사업
-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 간행사업
- 소아청소년 중환자의학에 관한 국내외 정보교환 및 지식교류 등의 국제협력사업
- 회원의 연구 활동 장려 및 지원 등의 장학사업
- 관련학회나 협회와의 제휴 및 협력사업
- 소아청소년 중환자의학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연구 및 정책개발사업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 옹호를 위한 사업
- 기타 소아중환자의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과 임원
제 4 조 (회원) 본 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 -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
- 준회원 - 대한민국의 의사면허 혹은 간호사면허를 소지한 자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
- 명예회원 - 국내외 소아중환자의학 분야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사람 및 단체
제 5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회원은 본 회의 학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회원은 학회지 및 본 회의 각종 간행물을 배포 받을 수 있다.
-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서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없다.
제 6 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2명 이내
- 이사 20명 내외
- 감사 2명
- 고문 약간 명
제 7 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학회의 대외 활동을 총괄하고 이사회에 부여된 회무를 수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자동적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이사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및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 고문은 본 학회의 운영 자문에 응한다.
제 8 조 (임원의 선출)
- 본 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 고문은 본 학회의 총회에서 추대된다.
제 9 조 (임원의 자격, 임기 및 보선)
- 모든 임원은 본 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 회장, 부회장, 감사, 고문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정기총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모든 임원은 연임 혹은 중임이 가능하다.
-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3 장 회의
제 10 조 (회의의 종류 및 구성) 회의의 종류와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총회: 전 회원
- 이사회: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
- 분과위원회: 이사 및 분과위원
제 11 조 (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성된다.
- 정기 총회는 연 1회 학술대회 또는 연수강좌에 맞추어 소집한다
-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3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회장은 총회의 소집 10일 이전에 그 회의의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총회 의결)총회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예산 및 결산의 인준
- 회칙제정 및 개정의 인준
- 회원의 자격 박탈의 인준
-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총회의 인준이 필요한 사항
제 14 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성된다.
-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5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회원의 자격 심사 및 명예회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 회원자격의 박탈에 관한 사항
- 회비 및 수입과 지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예비비의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분과위원회 결정 사항의 심의 및 인준
- 신설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 16 조 (분과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 이사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1) 간행위원회
(2) 진료수가개선위원회
(3) 진료지침개발위원회
(4) 임상연구위원회
- 분과위원회는 소관 이사가 소집하며 소관 이사가 의장이 된다.
- 분과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 17 조 (사무국)
- 본 회의 회무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18 조 (회의록) 모든 회의의 회의록은 경과 및 결과를 정리하여 회의 주관자의 서명날인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장 자산 및 회계
제 19 조 (자산) 본 회의 자산 및 경비는 입회비,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0 조 (회계)
-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수입 및 지출 예산은 정기총회 전에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제 5 장 포상과 징계 및 제명
제 21 조 (포상)
- 본 회의 학술활동에서 현저히 우수한 성과를 보인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본 회의 회무에 현저히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회원 및 비회원의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22 조 (회원 징계 및 제명)
- 회원 중 3년 이상 연회비를 체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학술대회에 불참했을 때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거나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 본 회칙은 창립 총회의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초대 회장, 부회장, 감사는 창립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선출 일부터 2년 후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제 3조 회장, 부회장, 감사, 고문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정기총회 다음 해 1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조 본 회칙은 2023년 12월 9일 총회 통과 후부터 시행한다.